[손자가 유증]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못 받고 할증과세된다!!!


[손자가 유증]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못 받고 할증과세된다!!!

2023년 새해가 되고 첫 글을 적어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최근에 상담한 이야기 중에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할증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할 때에는 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유증 및 사인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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