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양자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양자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상담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자고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증여세 상담한 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상담자는 양모가 양자에게 증여해 줬을 때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양자인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관계를 상증법에서는 직계비속으로 보는지 기타 친족으로 보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증여재산공제액은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공제액임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함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함 친양자와 출양자도 직계비속에 해당!!!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되어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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