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잔금받기 전에 주택 멸실시 비과세?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잔금받기 전에 주택 멸실시 비과세?

거주자 甲씨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계약 후 주택 멸실을 요구하는데 잔금받을 때 나대지 상태이면 본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못받는거 아니냐고 걱정이 된다며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요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 후 잔금 전에 주택 멸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가 8%~12%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택 멸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 매도자의 경우에는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자의 양도시기 및 비과세적용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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