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일괄 양도] 건물가액을 낮거나 '0'으로 기재한 경우 인정 여부?


[토지, 건물 일괄 양도] 건물가액을 낮거나 '0'으로 기재한 경우 인정 여부?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부가세 신고 때문에 전국의 모든 회계사무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 등 낮게 기재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구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구분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양도 시에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예규 등에 의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토지와 건물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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