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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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A 씨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6.13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 -2013.1.15 전북 장수군 계북면 소재 토지 취득 -2014.12.10 전북 장수군 계복면 소재 토지 위에 주택 신축 -2022.4월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 양도 위와 같은 상황일 때 2022. 4월에 양도한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는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납세자 A씨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전북 계복면 소재 주택)외에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 있었던 상담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포스팅을 하니 읽어보시고 참조하세요^^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규정(조특법 제99조의 4) 1세대가 2003.8.1~2022.12.31.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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