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 용도변경]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가 배제된다!!!


[잔금전 용도변경]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가 배제된다!!!

오늘은 2022.10.21에 발표된 중요한 예규가 있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계약 후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변경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21일 앞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 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한다는 해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의 용도를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일 현재 주택이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전에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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