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과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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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무엇인지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매매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도 실제 매매가 맞다면 등기가 가능한데 실제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등기원인만 매매로 해서 등기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여세과세여부 부친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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