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필요경비 인정 안 된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필요경비 인정 안 된다!!!

2022.11.03 일 자에 수용 관련해서 보상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 등에 지출한 성공보수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질의회신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실무상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지출한 법무법인 등의 성공보수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은 수용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용 금액에 대한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수용재결 불복 시 이의신청 → 이의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피수용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무법인 등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을 하고 수용단계, 이의재결 단계, 행정소송 단계의 각 단계별로 증액된 보상금의 10~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하곤 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각 단계별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으며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발행합니다. 이때 단계별로 수취한 성공보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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