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지목이 다른 토지 일괄 양도 시 구분 기재된 계약서 인정 여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지목이 다른 토지 일괄 양도 시 구분 기재된 계약서 인정 여부?

오늘은 지난주에 농지와 나대지를 일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상담하러 오신 분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농지 양도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누진세율+10%가 적용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농지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일괄 양도금액에서 농지 쪽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고 나대지 쪽에는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구분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과연 별도로 구분해서 적은 계약서가 인정될까요? 토지·건물 등 일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 양도 및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거나 일괄 양도한 자산을 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자산은 양도차익이 나고 또 다른 자산은 양도차손이 날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해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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