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하자!!!


(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청약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상속인 간에 재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느냐 아니면 상속등기 후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완료된 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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