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테크전문세무사) 가족직원 인건비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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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거래처대표님께서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나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동급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몇가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건비신고 및 지급 가족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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