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상속받은 경우 자경 감면 여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상속받은 경우 자경 감면 여부?

어제 상담자분 중에 군지역 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20년 8월에 부친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받았는데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변 말에 따라 그게 맞는지 확인차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담자분처럼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촌자경유무에 상관없이 3년 이내 양도한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감면금액을 계산해 보면 "0"가 되어 결국 감면 적용이 안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 등을 받은 경우에 감면금액이 "0"로 계산되어 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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