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상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금액 : 5억 취득시기 :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1985.10.31)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를 1993년 10월 3일에 함 위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4.10.31로 보느냐? 아니면 등기접수일 1993.10.3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만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원인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세청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취득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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