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이사 가기 위해 이사 갈 집 먼저 취득시 주의할 점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이사 가기 위해 이사 갈 집 먼저 취득시 주의할 점

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부산시 기장군에 7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A주택)가 한 채 있고 2020년 1월에 부산 사하구에 아파트(B주택)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기장군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거주는 하여야 하는지 비과세 요건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주변에서 사하구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서 B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A주택을 팔지 않아서 비과세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유주택 현황 파악 ①甲씨가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은 7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인데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양도를 한다면 3억 5천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다른 주택(B주택)은 2020년 1월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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