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감면 배제] 감면 신청 후 감면 배제되었을 때 세금이 더 늘어난다!!!


[8년 자경감면 배제] 감면 신청 후 감면 배제되었을 때 세금이 더 늘어난다!!!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98년도에 부친에게서 경남 통영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은 후 10년 정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도에 부산 해운대에 이사 와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상속 후 통영에서 재촌자경을 했기 때문에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는 상태여서 8년 자경 감면 신청 후 감면 배제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재촌자경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되겠지만 입증서류가 부족해서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감면 신청 후 배제되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감면 신청 후 배제되었을 때 더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8년 자경 감면 신청 후 감면 배제 사유에 따라 추가로 어떤 세금을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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