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있다면 비교해서 유리한 금액을 경비 인정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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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로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보다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적용받는 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 신고 의뢰받은 건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였는데 토지의 취득일자가 오래되어 취득 계약서 등이 없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니 2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분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지출액이 1천만원, 중개수수료가 5백만원 합계 1천5백만원의 기타 필요경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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