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씨는 2주택자라서 그중 부산 해운대 송정동 소재 아파트(A주택)을 아들에게 2021년 8월에 증여를 하고 11월 말에 증여세 신고를 하러 오셨습니다. 거주자 甲씨는 남아있는 아파트(B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 A주택을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였습니다. 증여세 이야기 거주자 甲씨가 증여한 A주택은 2010년에 취득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주자 甲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서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될 줄 알고 증여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증여 한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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