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고령으로 더 이상 자경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감면 적용될까요?


[8년 자경 감면] 고령으로 더 이상 자경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감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바빴네요. 오늘은 부친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을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자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향후 양도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8년 자경 감면이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 온 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자경을 하지 않고 농지를 묵혀서 휴경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장기간 지나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노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자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 배제된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에 하나가 "양도일 현재 농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재촌자경을 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가 아니고 휴경 상태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관리 소홀로 휴경 상태이거나 겨울철 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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