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율에 10%가 더 가산됩니다.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20%를 가산한다고 정부안을 내었지만 최종 더 이상 논의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따라서 2022년 양도분부터도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세율 적용을 하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진세율 + 1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세법 규정 및 실무상 주의사항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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