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증여세 관련해서는 세법이 개정된게 많이 없고 상속세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오늘은 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조) [개정이유] 영농상속인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단,2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22.1.1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조)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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