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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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친이 암말기로 투병 중인데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상속세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신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친의 병원 입원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 및 간병비 등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본인들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병원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납부금액만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오늘은 위중한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 등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당연히 자녀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본인의 예금이나 카드로 병원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픈 부모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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