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생활비를 줬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생활비를 줬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자녀들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나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혼수용품을 사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과세관청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등을 주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결혼할 때 축의금이 들어오는 경우, 부조금이 들어오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세법상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증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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