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재산협의 시 상속포기로 현금 정산하는 경우와 상속등기 후 매각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세금 차이?


[상속포기] 상속재산협의 시 상속포기로 현금 정산하는 경우와 상속등기 후 매각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직접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주택을 본인이 단독 등기를 하는 대신 동생에게 주택 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의 1/2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 시 상속인 중에 본인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등의 정산을 받는 경우와 구두 등의 합의만 해두고 차후 상속 부동산 처분 후 매각 대금을 분배 받는 경우가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세방법이 달라질까요? 부친이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부친 소유 주택 외에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자녀 2명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 중 동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때 절차상 문제때문에 언니가 단독상속등기하고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언니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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