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접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주택을 본인이 단독 등기를 하는 대신 동생에게 주택 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의 1/2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 시 상속인 중에 본인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등의 정산을 받는 경우와 구두 등의 합의만 해두고 차후 상속 부동산 처분 후 매각 대금을 분배 받는 경우가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세방법이 달라질까요? 부친이 2022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부친 소유 주택 외에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자녀 2명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 중 동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때 절차상 문제때문에 언니가 단독상속등기하고 본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언니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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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속포기] 상속재산협의 시 상속포기로 현금 정산하는 경우와 상속등기 후 매각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세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