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재산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지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예고통지문을 받으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과세예고통지문에 적힌 예정 고지 세금이 많다고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누나에게 증여받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만 납부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증여세까지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문까지 받다 보니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당초 2022년 5월에 증여를 받으셨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인 8월 말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기한이 지나서 과세예고된 증여세를 없앨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도 세법상 반환 기한을 넘기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싶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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