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오늘 주변에서 부담부증여(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부담부증여등기를 하고 오신 납세자분이 있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된 채무를 공제해 주므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수된 채무는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걸 모르시는 납세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므로 증여를 할 때 사전에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과연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와 순수증여(채무를 인수 안 하는 증여)와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양도소득세 순수증여(채무인수 ×)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 해당 사항 없음 부담부증여(채무인수 0)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후 과세 채무공제액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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