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실제 상담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해 줍니다. 그러나 이사 등을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해서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야기도 주택수를 개인별로 계산했기 때문에 판단 미스가 된 경우입니다. 상담자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2010년 4월 아파트(A) 취득 2015년 9월 아파트(B) 취득 아파트(B)를 2022년 5월에 딸에게 증여 2022년 6월에 아파트(A) 양도 상담자는 2022년 아파트(A)를 양도할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B)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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