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자경 감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의 의미?


[상속받은 농지 자경 감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의 의미?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하루네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상담하러 온 건에 대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부친이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후 본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농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 상태로 양도했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포함하여 경작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때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담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3억(2023년 5월 양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2015년 5월 3일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상속 당시 시가 없고 공시지가 5천만원) 부친 : 1984년에 취득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재촌자경하셨음 상담자 : 상속받을 당시 공무원으로 2020년 8월 퇴직 후 상속농지 재촌자경(소득요건충족)하다가 최근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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