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 주택멸실]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가 배제된다!!!


[잔금전 주택멸실]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가 배제된다!!!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배제된다고 예규가 변경된 바 있었습니다. 이 예규 변경으로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의 변경으로 잔금청산전에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거나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인해 잔금청산일전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은 계약 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첨부파일 y18_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1543_20221220.hwp 파일 다운로드 참고로 잔금청산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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