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테크전문세무사) 접대비관련 이야기


(부산 세테크전문세무사) 접대비관련 이야기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물품,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됩니다. 실무상 접대비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내용을 이야기방에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한도액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을 한도로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증가되고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대비사용시 적격증빙사용 ①1회에 지출한 접대비중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2021년부터 1만원에서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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