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보유하던 분양권양도시 아파트양도로 본 사례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보유하던 분양권양도시 아파트양도로 본 사례

무주택자 세대주인 A는 분양가액이 3억원인 분양권에 당첨되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완공후 잔금을 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가 프리미엄을 2억을 더 준다고 하여 5억원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해당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을 보유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주변에 말에 분양권을 양도한 후 저희 회계사무실에 상담 및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1)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취득시기(잔금청산일 등)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겠지만 A씨는 이미 잔금을 치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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