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소득세법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2013.2.15 이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더라도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봐서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13.2.15 이후부터 취득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부터는 상속 개시 당시 소유한 일반 주택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2013.2.15부터는 상속 주택 이후에 취득하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고 의뢰건 중 상속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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