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토지, 건물 일괄 양도한 후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을 "0"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정 여부?


(부산 세무사) 토지, 건물 일괄 양도한 후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을 "0"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정 여부?

최근에 거래처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양도할려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건설회사에 매도할 예정인데 매수인은 건물을 매수 후 곧바로 철거를 해서 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건물은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건물 양도가액을 "0"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걱정을 하셔서 상담하러 오신 겁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측의 말대로 건물 양도가액을 "0"으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또, 건물 양도가액이 "0"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취득가액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 매수인이 건물 양도가액을 "0"로 하자고 요청한 경우 어떻게 세법은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양도가액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인정 여부? 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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