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계약일 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계약일 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오늘 상담자 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된 분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매수자가 법인이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12%로 고율 과세된다고 계약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니까 용도변경을 해주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계약하기 전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세율 문제로 계약서 작성일 이후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인과 거래를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주택 여부 판정 기준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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