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세정신문에 올라온 자료를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고 참조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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