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


[포괄양수도]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

지난주에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다가 그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러 오신 납세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하니 많이 놀랐셨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인 과세사업을 하다가 수산물 도소매 하실 분에게 상가를 양도했다고 하는데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 사무실 등에서 가장 많이 상담이 오는 내용이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실무상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포괄적양수도로 안 보는 유형 중 하나인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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