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개인사업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등 과세 문제!!!


(부산 세무사) 개인사업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등 과세 문제!!!

5월은 소득세신고로 많은 납세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납세자분중에 부친이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때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폐업처리되고 변경 후 사업장은 신규 사업장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표자 변경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데 오늘은 사업장을 영위하던 대표자가 사망한 후에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기장군세무사 #부산상속세전문세무사 #부산세무사 #부산양도세전문세무사 #부산장부기장전문세무사 #부산증여세전문세무사 #상속의경우소득세신고방법

원문링크 : (부산 세무사) 개인사업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등 과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