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해야 되는지?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해야 되는지?

관련사례 거주자 甲씨는 2018년 8월 3일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A주택)를 취득하였고 2020년 2월 5일에 부산 기장군에 아파트(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이번에 양도하고 싶다고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상담자는 양도하려고 하는 해운대 아파트(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는지, 거주는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유주택현황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A주택)은 2018.8.3.에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인 2018년 8월 3일 당시 해운대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신규주택인 기장군소재 B주택은 취득 당시(2020.2.5.)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신규주택(B주택)은 종전주택(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득하였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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