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예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 22.5.10~23.5.9까지 양도할 것(1년간 유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한시적 유예 규정을 두더라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한시적 유예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하나의 자산에 대해 다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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