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다주택자 중과 배제 한시적 적용되더라도 단기 양도 시에는 단기 세율 적용!!!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다주택자 중과 배제 한시적 적용되더라도 단기 양도 시에는 단기 세율 적용!!!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예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 22.5.10~23.5.9까지 양도할 것(1년간 유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한시적 유예 규정을 두더라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한시적 유예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하나의 자산에 대해 다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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