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증여세전문세무사)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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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친에게서 시가가 5억원하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증여세 합산과세 이야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거주자 甲씨의 경우에는 3년전에 부친으로 받은 현금 1억원과 이번에 모친에게 증여받는 아파트 시가 5억원이 합산되어 총 6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총1억5백만원가량되고 기신고한 증여세산출세액 5백만원을 차감한 1억원가량 납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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