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 적용배제] 취득 시 투기지역이었다면 양도세 신고 시 환산가액 적용을 주의하자!!!


[환산가액 적용배제] 취득 시 투기지역이었다면 양도세 신고 시 환산가액 적용을 주의하자!!!

양도 신고를 하고 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차 신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신고했는데 감사 지적이 된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납세자의 경우에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도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양도 시점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취득 시점에 투기지정지역이었다면 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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