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공부 상 임야이나 실제 농지인 경우 감면받기 위한 입증서류?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공부 상 임야이나 실제 농지인 경우 감면받기 위한 입증서류?

이번 주에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러 온 납세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임야 소재지에서 30km 내에 거주를 하시고 계셔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데 세금을 더 줄일 방법이 없겠냐고 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 임야를 2002년도에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계속적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라서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에 대한 입증과 공부 상 임야지만 실제는 농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8년 자경 감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공부 상 임야 등 농지가 아니지만 실제는 농지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증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 시 공부 상 지목으로 판단하는지? 조특령 규정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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