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간 공가(빈집) 상태로 방치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공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간 공가(빈집) 상태로 방치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그중에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양도하려고 하는 아파트 외에 시골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오랜 기간 주택이 공가(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가 상태인 주택을 주택으로 취급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이며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가 상태인 주택이 전기, 수도 등 내부시설이 철거되어 있는지...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공가 상태인 주택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법 규정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에는 공가(빈집) 상태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장기간 비워져 있더라도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폐가가 아니라면 공부 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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