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인건비관련 이야기


(부산 세무사)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인건비관련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면 지출에 대해 당연히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도 실제 인건비지급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노무직, 음식점업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으며, 힘들게 채용을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불법체류자여서 적법한 인건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명의외에 배우자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세법상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급여신고 가능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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