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부산 세무사)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상담하러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니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지 물어보니 매수인이 건어물 도소매 사업자인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는 이 부동산을 과세면세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되니 잔금 전에 매수인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오늘 상담처럼 많은 납세자분들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만 신경 쓰고 부가가치세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잔금을 받고 나서 차후에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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