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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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에 거래처 대표님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문에 상담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께 증권회사에서 대부분 신고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신고 대행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번 주에 증권회사에서 신고 대행을 해주는 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직접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번 달만 몇 건의 신고 대행 의뢰를 받았는데 몇 건은 증권회사에 대행 의뢰를 하라고 했고 대행 기간이 끝난 건은 대리를 해드렸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종목명 등이 한글과 영어로 혼재되어 있고 증권회사에서 매도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처럼 양도코리아 등의 계산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입력하다가는 날밤을 샐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과세방법 및 신고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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