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개별주택가격고시에 누락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가능?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개별주택가격고시에 누락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가능?

상담자 : 주택을 7억 5천에 매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2개인데 모두 비과세가 될까요? 세무사 : 부수토지 2개 모두 실제로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맞는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어제 상담한 내용인데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해 보니 한 필지만 부수토지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한 필지는 지목상 대지이나 개별주택가격고시 내역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상담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비과세 규정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지역 배율 도시지역 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수도권 녹지지역, 비수도권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해석 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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