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지분양도]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적용이 안된다!!!


[다가구주택 지분양도]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적용이 안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본인 지분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주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택법과는 달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일괄 양도)한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자기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상에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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