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 통산] 협의매수·수용된 농지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일때 추가 체크할 사항?


[경작기간 통산] 협의매수·수용된 농지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일때 추가 체크할 사항?

상담을 하다 보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 되기 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미달하여 감면 대상이 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준다거나, 교환·분합·대토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양도한 농지의 경작기간과 통산해주는 세법규정이 있어서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협의매수·수용으로 인해 농지가 양도되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8년이 안되었을때도 8년 자경 감면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인지 체크하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와 1년 이상 계속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체크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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