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겸용 주택 상가부분 멸실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겸용 주택 상가부분 멸실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오늘 상담한 내용인데 쉬운 내용인듯하지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겸용 주택을 양도하는데 주택 외 상가부분을 멸실 후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는지 상담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 세법 개정으로 멸실의 경우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그중 1주택을 매매, 증여 후 2년이 다시 경과되어야 남아 있는 1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개정되었다가 5월에 다시 개정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에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자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아니라 겸용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인데 주택 외 상가부분을 멸실 후 전체 주택으로 만든 뒤 바로 양도했을 때도 전체 비과세가 되는지를 상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토지가 비과세가 안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겸용 주택 현황 오늘 상담자가 보유한 겸용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면적(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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