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 양도 시 소명자료 제출에 대비 후 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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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날에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화상담 및 내방 상담이 많았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상담자 중 한 분은 본인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해서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고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 분의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매매등기를 진행한 상태라서 소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 분은 본인 소유 아파트(비과세대상)를 아들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안되는지 등기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등기전에 상담을 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할 점 등을 알려드리고 신고 후 소명자료 제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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